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다가 떠난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떠난 이후에도 taxation을 해야 해서 현지 세무사 통해서 처리해왔습니다.
현지 세무사를 주소지로 두어 우편 수령 부탁했습니다.
작년에 COVID 때 세금 환급금이 있다고 ($1400) IRS에서 통보하여 그런가 보다 하고
이에 대한 세금 보고까지 세무사 통해서 진행 후 요긴하게 썼는데,
올해 갑자기 이거 잘못된거라고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좀 많이 어이없는데 그래도 다시 돌려주고 잘 처리해야 추후 미국 갈일 있을 때 문제없겠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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