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산세, 상속세
부동산을 포함하여 유산을 상속받게 되면 고인에 대한 그리움, 고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 자산이 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에 복합적인 기분이 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는 세금에 대한 골치아픔입니다. 오늘은 뉴저지에서 부동산을 포함하여 상속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뉴저지 유산세 (estate tax) 와 상속세 (inheritance tax), 특히 개개인이 내는 상속세(inheritance tax)에 초점을 맞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state Tax와 Inheritance tax의 경우 한국어 번역에 있어서 유산세, 상속세를 혼동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컬럼에서는 estate tax를 “유산세”, 그리고 “inheritance tax”를 “상속세”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세 (estate tax)는 고인의 재산 전체에 대해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보통 유언집행인이 지정된 사람이 고인의 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하고 고인의 재산에서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반면, 상속세 (inheritance tax)는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상속인 개개인이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하고 물려받은 재산에서 내는 세금입니다. 뉴저지의 경우, 유산세와 상속세를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모든 주가 유산세와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 중에 한 가지 세금만 징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두 가지 세금을 모두 징수하는 주는 메릴랜드와 뉴저지 뿐입니다. 따라서, 연방세 뿐만 아니라 뉴저지의 유산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잘 알고 현명하게 자산 계획(Estate Planning)을 세우시는 것이 이후 재산을 물려 받을 자녀들이나 친인척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저지 상속세 (inheritance tax) 의 경우, 물려받은 유산을 모두 합쳤을 때 $500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전체 가치의 11%에서 16%까지 세금으로 청구됩니다. 모든 세금이 그렇듯이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이자가 붙습니다. 뉴저지 상속세의 경우, 고인이 사망한 날짜로부터 8개월 내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연 10%의 이자가 청구됩니다.
상속세 (inheritance tax)는 누가 상속 받는지에 따라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뉴저지 법에서는 상속자의 구분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세금이 면제되는 그룹과 면제되지 않는 그룹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고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들에 해당하는 직계 가족이 유산을 받는 경우로 1988년 7월 1일 이후 사망한 고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고인의 형제, 자매 등이 포함된 그룹으로 세금을 내기는 하지만 비교적 낮은 비율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 그룹은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제일 높은 비율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은 공공단체나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자체가 뉴저지에 있다면 고인이 뉴저지에서 살다가 돌아가셨건, 타주에서 살다가 돌아가셨건 상관없이 모두 뉴저지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상속세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배우자가 함께 부부공동 부동산 소유권 (tenants by the entirety)의 형태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사망시 배우자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다른 배우자에게 넘어가며 세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신탁의 경우 Probate라고 불리는 유언장에 의한 법적 재산 분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뿐만 아니라 Probate수속비용,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많이 고려합니다. 신탁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신탁의 내용과 유언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누가 상속을 받았는지 등의 사적인 내용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유산세나 상속세를 생각해보면, 생전에 미리 상속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재산을 상속받을 자녀들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언장의 경우 적절한 조건을 갖추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준비하고, 유산세 (estate tax)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 또는 믿을 수 있는 분을 유언집행인으로 미리 지정해 놓으면 사후 원활한 유산 상속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뉴저지의 경우 유산세나 상속세를 모두 징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주들에 비해 내는 비용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생전에 변호사의 법적인 조언을 받아 자산계획 (Estate Planning)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컬럼의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부동산법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song@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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