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미국 내 외국인 벤처 사업을 키우는 새로운 법안 발표
지난 8월 26일 이민국(USCIS)은 외국인 벤처 사업가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민국은 앞으로 45일간 이민 변호사들을 포함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인 법안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의견 수렴 후 세부 내용을 포함한 최종 법안을 발표하겠지만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송동호 종합 로펌 이민팀은 우선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민국장인 Leon Rodriguez는 이번 법안을 발표하면서 이 법안의 목적을 확실히 하였고 발표된 법안도 그 목적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내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끌어와 미국 총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외국인 사업가들이 미국 내에서 쉽게 창업하고 경제활동을 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영주권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닌 미국 내 입국과 체류를 허락하는 형태로 허락을 하는 시점은 물론 이후 연장을 할 때에도 이러한 법안의 목표를 충족시켰다는 것을 보여줄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가는 미국에 세우고자 하는 사업체의 최소 15%의 지분을 가진 소유주로 회사의 운영에 있어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경우 지난 3년 내에 설립된 회사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 사업이 성장가능성이 매우 크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민국은 이 부분에 있어 혼란스럽지 않도록 몇 가지 예시를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은 사업체가 미국 법에 준한 합법적인 방식의 투자로 최소 $345,000이상의 투자금을 끌어와야 하며, 이에 대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은 연방정부, 주 정부 혹은 지역 정부가 사업에 대해 최소 $100,000에 해당하는 사업 장려금을 승인하거나 지원해야 합니다. 만약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사업체가 빠르게 성장하거나 취업 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저희의 경험에 따르면 사업 계획서가 얼마나 탄탄하고 구체적인가를 이민국에서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사업가는 우선 2년 동안 사업체가 미국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2년 후 연장 시에는 사업체가 2년동안 성실하게 성장하여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취업 자리를 창출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제시되면 이민국은 사업가에게 추가로 3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중국이 해외 인재들을 빠른 속도로 흡수하며 벤처 사업을 장려하고 경제를 키워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의 위기의식에 따른 방어책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한국 내에서 크게 성공한 벤처 사업의 경우, 그 사업성이 이미 인정받았으므로 미국 내에서 투자를 끌어오기 더 유용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 법안을 통해 쉽게 미국 내 합법 체류 및 사업체 운영이 용이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9월 중 최종안이 발표되면 저희가 바로 정리하여 독자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songlawfirm.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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