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비주류 스포츠의 O-1비자 이야기- 싱크로나이즈 수영
“수중발레”라고 불리는 싱크로나이즈 수영은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운동입니다. 미국의 경우 꽤 많은 여학생들이 학외활동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박현아, 박현선 자매 팀이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을 따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면서 세계 무대에서 점점 나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운동 종목이고 수영장 등 부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인지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싱크로나이즈 수영은 여전히 비주류 운동입니다.
저희 로펌은 비주류 스포츠 종목에 대한 O비자를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도 싱크로나이즈 수영은 정말 의외의 스포츠였습니다. 저희 고객은 싱크로나이즈 수영 코치로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한 분이었습니다. 한국의 국내 대회에서 여러 번 수상을 하였고 국제 대회에서도 수상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싱크로 나이즈 수영에 대해 문외안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회 이름은 낯설고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수영 선수로서의 수상 경력은 화려했으나 코치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코치로서의 수상 기록은 미비하다는 점도 약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싱크로나이즈 수영 분야에 과연 advisory opinion을 제공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저희 이민법 팀은 싱크로 나이즈 수영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이 참가했던 대회들의 역대 참가자수, 상금의 정도, 우승자들의 차후 올림픽에서의 활약상과 더불어 해당 대회 주최측에 대회에 대한 자료들을 요청하여 받았습니다. 이민국의 심사관은 싱크로나이즈 수영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충실한 기본 자료 수집과 일목 요연한 정리는 비주류 스포츠 분야로 O비자를 신청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사관이 자료를 보고 대회의 규모나 명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아무리 비주류 운동이고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만 아는 대회라 할지라도 O비자가 요구하는 수상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선수로서의 경력은 화려하지만 코치로서의 경력은 아직 미비하다는 점은 동료 코치들의 추천서와 지도했던 학생들의 추천서로 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Advisory Opinion Letter를 받는 것이 난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영 관련 모든 단체들에 연락을 해 보았지만 수영이 아닌 싱크로나이즈 수영에 대한 Advisory Opinion Letter는 불가능 하다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US Synchro 에 연락을 했지만 자신들은 Advisory Opinion Letter를 써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고려 집단을 확대하여 US Synchro 소속으로 각 지역에서 코치 자격 심사원으로 일하는 분들에게 연락을 시작하였습니다. 고객과 함께 노력한 덕분에 심사원 중 한 명의 Advisory Opinion Letter를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고객은 성공적으로 O비자를 받아 현재 미국에서 싱크로나이즈 코치로 일하고 있습니다.
리서치 과정에서 미국이 싱크로나이즈의 최강국으로 1980년대 모든 국제 대회의 메달을 휩쓸었으나 현재 미국의 싱크로 나이즈 팀은 실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사실과 더불어 US Synchro담당자들과 연락을 하면서 코치 숫자가 학생 숫자에 비해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고객님께 NIW를 권해드려 현재 NIW로 영주권 수속 중입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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