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관련 혼동하기 쉬운 이슈 몇 가지
안녕하세요. 뉴저지를 사랑하는 송동호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혼동하시는 이민법관련 이슈 중 몇 가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꼭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정답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입니다.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H1B 신분으로 일을 하다가 일을 하던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스폰서해주는 회사와 H1B를 스폰서해주는 회사가 꼭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만약 조건이 충족된다면 영주권 수속 도중 스폰서회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H1B 또한 다른 회사로 Transfer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ransfer과정에는 여러 중요한 이슈들이 있으므로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투자이민(EB-5)과 비이민투자 (E-2)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비이민투자비자인 E-2 비자는 영주권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닌, 미국에 투자하여 사업을 하거나 또는 고용되어 일을 하는 목적에 있는 분들께 드리는 비자입니다. 그리하여 비자신청 시 또는 미국 안에서 신분변경 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의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투자액수면에서도 투자이민에 비해 훨씬 적다는 장점이 있으며, 다른 비자, 예를 들어 H visa, L visa와 달리 조건이 충족된다면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신분 또한 E-2가 되며 일을 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B-5 투자이민의 경우, 일반 프로그램과 파일럿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프로그램은 $1million 투자하거나 투자 중인 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일정 지역은 $500,000만 투자 또는 투자 중인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고 풀타임으로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투자한 회사에 참여하여 중요한 결정등을 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반면 파일럿 프로그램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1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꼭 직접적인 고용이 아니어도 됩니다. 투자로 인해 간접적으로 고용이 발생한 경우 10명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업하셔도 괜찮으며, 기존의 비즈니스를 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고용창출은 조건부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보여주지 않아도 되나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2년 안에 10명의 고용창출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투자이민이나 비이민투자는 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 2년 뒤에 조건 해지가 안되어 영주권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E-2비자인 경우 2년 후 연장신청이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즈음과 같은 불경기에는 특히 더욱 신중하게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체류자도 스폰서가 있다면 PERM을 거쳐 노동인증서를 받고 I-14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지 불법체류로 인해 I-485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된다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불체자 구제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단 현재 스폰서가 있다면 PERM을 통해 노동허가서를 받고 I-140신청에 들어가 우선순위날짜를 받아놓으시는 것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구제안에 대비해 영주권 받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
<송동호 변호사>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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