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e Report
교통사고가 나면 당황을 하여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하다가 가족 혹은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교통사고 소송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교통사고가 나면 해야 할 중요한 조치들 중 하나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작성하는 보고서인 police report는 보험 청구를 하는데도 필수 서류이며 교통사고 관련 소송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police report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사고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당시 사람들의 부상이나 차의 손상 정도에 대해 자신이 관찰한 내용과 더불어 당사자들의 증언을 기록하여 police report를 작성합니다.
한국 분들 중 사고가 나면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주변에 미안한 마음이 들고, 경찰 출동이 지연이 흔한데다가, 상대가 바쁘다며 나중에 처리하자고 하는 경우 당황하여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차후 교통사고 보상 소송을 하고자 해도 사고가 났다는 police report가 없고 사고에 연관된 사람들의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라도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고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같이 기다렸다가 police report에 인적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 경찰의 경우, 신체 부상, $1,000이상의 재산손해 혹은 사망이 없다면 police report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경미하다면 police report 작성에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상이 눈에 보이는 수준이 아니지만 통증이나 고통이 느껴진다면 혹은 조금이라도 부상이 의심된다면 경찰에게 “I think I was injured”라고 말하여 police report를 작성하여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게 사고 정황을 이야기하실 때는 “I am sorry”, “it was my fault”, “I was not paying attention”, “I could have avoided..”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표현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는, 차후 교통사고 관련 소송에서 법정증거로 인정되며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거나 협조적이지 않는다면 이 또한 차후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진술을 권합니다. 만약 부상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거나 사고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횡설수설하시는 것보다는 경찰에게 차후에 물어볼 것을 요청하도록 하십시오.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에 대한 충격으로 혹은 다친 사람에 대한 연민으로 자신도 모르게 죄책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감정일 뿐 사고의 원인이 누구였는지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셔야 합니다.
만약, 응급상황이라 도저히 경찰의 출동을 기다릴 수 없다면 상대 운전자의 정보를 받아 가능하면 빨리 신고를 하여 교통사고에 있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뺑소니의 경우 사고 발생 24시간 내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차후 교통사고 보상 처리에 중요합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는 와중에 상대 운전자가 도망을 가는 경우가 있으니 상대방의 자동차 번호를 미리 적어놓거나 사진을 찍어놓는 것을 권합니다.
교통 사고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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