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증서가 필요 없는 1순위 취업이민
취업이민 1순위 (EB-1) 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과학, 예술, 교육, 경영 및 체육 분야에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소지한 외국인, 둘째, 저명한(Outstanding) 교수(Professor) 및 연구가(Researcher)
셋째, 다국적기업의 중역(Executive) 및 관리자(Manager)입니다. 1순위 이민의 가장 큰 특징은 PERM을 통한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인증서를 받기 위해 선 광고도 해야 하고 시간 또한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기에 1순위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가지 분류 중 저명한 교수 및 연구가와 다국적 기업의 중역 및 관리자 등에게는 Job 오퍼가 있어야 하며, 탁월한 능력 소지로 이민을 허락 받는 경우에는 입국 후에도 관련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미국사회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자임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1.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외국인 (The Alien with Extraordinary Ability) 탁월한 능력이란 “a level of expertise indicating that the individual is one of that small percentage who have risen to the very top of the field of endeavor” 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능력을 입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청자가 그간의 업적으로 인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외국인이 노벨상과 같은 매우 큰 상을 수상한 경우는 아주 쉽게 1순위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수상경력이 없으므로 이민법에서 제시하는 10가지의 조건 중 적어도 3가지를 성취하였음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에는 (1) 노벨상 정도는 아니더라도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상경력, (2) 명예의 전당과 같이 특출한 업적이 인정되는 자에게만 가입이 허락되는 저명한 단체의 멤버십, (3) 업적에 대한 각종 보도기록, (4) 심사위원 등으로의 참여, (5) 관련분야에 끼친 탁월한 기여를 저명인으로부터의 편지 등으로 입증, (6) 관련분야에서의 저술활동, (7) 전시회, (8) 관련분야단체의 창립이나 활동에 결정적 역할, (9) 업적으로 인한 상당히 큰 보수, 그리고 (10) 업적으로 인한 큰 상업적 성공 등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10가지 중 3가지 해당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냈다고 해서 꼭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민국에서는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O-1 visa로 미국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꼭 EB-1을 통해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O-1 visa에도 일하는 분야의 특성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O-1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경우 전문가와 꼭 상의하십시오. 2. 저명한 교수 및 연구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저명한 교수 및 연구자는 3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석사 또는 박사과정 중에 수업을 가르친 경우 그 경험을 3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저명한 교수 및 연구자로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academic 분야에 국제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자로서, 대학과 같은 교육 기관으로부터 임기제 교수직(tenure position) 이나 임기제 후보 교수직(tenure track) 과 같은 취직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에 상응하는 Private Employer연구기관으로부터의 취직 증명서류도 인정됩니다.
또한 6가지 (수상경력, 저명한 단체 멤버십, 업적에 대한 보도자료, 심사위원으로의 참여, 연구분야에 관한 증명, 관련분야의 저술활동) 중 2가지 이상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 주어야 합니다. 3. 다국적 기업의 중역 및 관리자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다국적 기업의 중역 및 관리자는 주로 L-1 visa 또는 E-1 visa로 주재하시는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 Category 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자가 없더라도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 3년 중 적어도 1년 이상을 해외의 다국적 기업체에서 간부, 중역 혹은 지배인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만약 이미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미국에 들어오기 전 3년 중 1년을 다국적 기업체에서 간부 등으로 일한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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