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만불 직접 투자 이민(Investment Immigrant)투자 이민(Investment Immigrant)은 다른 취업 이민과 달리 취업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투자 이민은 취업 목적보다는 미국에서 오히려 취업 기회를 창조하는데 특색이 있습니다. 케네디-심프슨 법안에서 투자 이민을 제안했을 때 각계에서는 미국이 영주권을 팔기 시작했다는 혹평을 했습니다.그러나 투자를 통해 외국의 자본을 미국 내에 유치하고 고용률을 높여 미국 경제 부흥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투자 이민을 인정하였습니다. 투자 이민에 할당된 연간 비자 발행 숫자는 1만 개이며 노동 허가는 필요치 않습니다.투자 이민을 위한 투자액(Amount of Investment)은 최소한 105만 불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105만 불이라는 액수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 지역이 아니고, 근교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 속칭 지정된 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s)에 투자하는 자는 80만불만 투자하여도 됩니다.1만 개의 연간 비자 발행 숫자 중 3,000개의 비자는 이 지정된 지역에 할당되었습니다. 이렇게 투자 액수에 차이를 둔 이유는 미국 경제의 균형된 발전과 도시와 농촌 간의 문화와 생활 수준의 차이를 줄이고 도시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정책적 고려 때문으로 보입니다.투자 이민의 두 번째 조건은 투자한 업체가 최소한 10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하여새로운 고용창출 고용인 수(Number of Employment)입니다. 이 10명 중에는 투자이민자의 배우자나 어린이(Spouse and Children)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법령이 투자 이민자의 형제. 자매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므로,10명의 고용인 수에 포함되리라고 봅니다. 10명의 고용인은 파트 타임(Part-time)이 아닌 풀타임(Full-time,주 40시간)으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되면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조건부 영주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투자를 빙자하여 이민을 오려는 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지 2년 후에는 2년 동안 투자된 상태와 10명의 고용 사실을 증명하면 보통 영주권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투자이민의 액수가 높아 투자 이민을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은 이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하는 동안 계속 미국에 머물 수 있고 또한 투자 액수도 투자 이민에 비해 훨씬 낮은 투자 비자(E-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에서 투자 이민 설명회가 인기있는 이유는 자녀들의 미국 교육을 위해서나 혹은 명예 퇴직 등의 이유로 말년에 미국에서 체류하고 싶은 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투자 이민을 하고 싶은 만큼 투자 이민이 어렵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먼저 투자를 하려면 투자할 곳을 찾아야 하는데, 이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가 위험성이 있듯이 아무 곳이나 함부로 투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실정도 잘 모르면서 105만 불이라는 돈을 위험한 투자에 할당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따라서 시중의 설명회에서 나온 것이 소위 간접 투자라는 것입니다. 즉 일정한 금액을 어떤 업체에게 주기만 하면 알아서 투자해 주고,그 이자로 모든 것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투자 이민을 통해서 받는 영주권은 2년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인데, 2년 후에 수속 업체가 정식 영주권으로 갱신시켜 준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투자이민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자녀 교육 목적에 있습니다. 자녀를 좀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시키길 원하고, 또 요즘 어디서나 요구되는 영어실력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키길 원하고 있습니다.자녀가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사립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까지 진학하게 된다면 상당한 학비가 소요됩니다. 또 생활비 등 추가되는 비용도 상당 하지만 자녀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공립 중, 고등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으며 주립대학의 경우는 학비를 1/3 까지 절감 할 수 있습니다.또 장학금 등을 통해 추가 절감도 가능합니다. 미국 대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은 50% 이상인데 대부분의 수혜자들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후진국 유학생입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대학에 진학 할 경우 높은 성적을 유지한다 해도 장학금 혜택을 받기 힘들수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비 보조 프로그램도 받을 수 없습니다.물론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교육수준이 높다고들 하지만 미국 상위 100개 고등학교중 25%정도가 공립학교라는 점을 보면 좋은 지역의 공립학교는 사립학교와 큰 차이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미국 의과대학 진학을 생각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라면 영주권 없이 미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실제 대학원을 졸업해야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유학생에게 취업비자를 해주며 고용을 하려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모든 회사가 그렇지는 않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만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주는 회사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렇게 취업시 불이익으로 인해 귀국하거나 영주권 획득을 하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미국 투자이민제도(EB-5) 시행 초기에는 투자자 보호에 허술한 점도 많았고 프로젝트가 실패한 경우도 가끔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원금 회수 보장만 확실하다면 수익률은 제로에 가까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무엇보다 리저널센터간의 경쟁을 통하여 투자 프로그램이 보다 정교해지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됨으로서 지난 수년간 투자 실패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투자 상품들의 안전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부터는 투자 수익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특히 투자금액이 크게 인상된 이후 투자자들의 자금 부담이 커짐에 따라 아무리 영주권의 혜택이 있다하여도 연1% 정도의 낮은 수익률에는 만족하지 않습니다.그러다보니 이제는 연3%에서 많게는 연12%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투자 이민 프로그램들이 속속 등장하는 추세입니다. 이 정도의 수익률이라면 비단 영주권 목적이 아니라도 일반 투자자에게도 매력 있는 해외투자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투자가 주이고 영주권은 덤이라는 생각입니다.이제는 미국 투자이민이 단순히 자녀 유학이나 이주 목적의 영주권 취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해외 부동산투자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거나 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의 하나로 생각할 만 하다할 것입니다.직접투자 프로그램은 주로 단독 투자자가 100% 소유주가 되어 자기 사업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투자금을 사업에 투자해서 투자청원(I-526 )을 접수한 후 투자이민비자(EB-5)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기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짐에 따라 한국인의경우 빠른 미국입국을 원하시면 105만불투자이민(EB-5)과 투자비자(E-2)를 동시 진행도 가능 합니다.투자비자는 6개월내에 거주하는지역 미국영사관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투자비자로 입국해서 투자이민(EB-5) 진행기간동안 미국체류가 가능하며 E-2비자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2021년 7월부터 중단된 간접 투자이민이 2022년 5월부터 재개되면서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청원과 신분조정이 함께 들어갈 수 있지만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승인될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그늘집>www.shadedcommunity.comgunulzip@gmail.com미국:(213)387-4800카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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