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연체로 이참에 집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숏세일 하라고 하는데, 포클러즈는 어찌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도 모르겠구요.
정보 주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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