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리면제서는 e-mail로 발급됩니다.
격리면제서 신청 및 문의는 newyork@mofa.go.kr로 부탁드립니다.
격리면제서 신청 또는 문의 메일 발송 시, 연락 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강화 안내 (2020.01.05) ☜ 클릭
○ 긴급한 인도적 사유 (가족사망 및 장례식 참석)☜ 클릭
○ 중요한사업☜ 클릭
○ 학술 공익 목적☜ 클릭
○ 국외출장 공무원☜ 클릭
※ 격리면제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2021.02.15.(월) 시행)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주재국 PCR 음성확인서 발급기관 별도 지정 불요
-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정지 및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입소비용 국비지원) 후 자가격리, 외국인은 입국불허
○ 격리면제 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 입국 후 5~7일 사이에 PCR 추가검사 실시(비용 본인부담)
- 입국 후 8일 이내 심사부처에 PCR 음성 확인서 제출
-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정지 및 즉시 격리 조치
<격리면제서 발급 개요>
□ 개요
○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 절차 및 14일간 격리제도를 실시
- 공공업무 공백 방지 및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등 긴급·불가피한 입국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격리면제 제도 운영(4.1~)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8.24)를 통해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격리면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
※ 근거법령:「검역법」제1조, 제15~17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
○ 격리면제서 발급 목적
-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국외출장 공무원
<격리면제서 발급 공통사항>
□ 격리면제서 신청
○ 인도적 목적 및 단기출장 공무원의 격리면제 신청은 개인 단위, 중요한 사업, 학술·공익적 목적 등은 국내기업·단체 등이 신청 가능
□ 격리면제서 발급 방식
○ 격리면제서는 재외공관에서 대면 발급하되, 원거리·이동제한 등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이메일(팩스) 신청 및 발급 가능
- 격리면제서는 총 3부(원본 및 사본) 지참(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초일불산입)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 발급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 다만, 항공기 결항(지연) 등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에는(본인 입증책임), 재외공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재발급(면제기간 조정 가능)
※ 국내 코로나 상황(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유효 기간 제한 및 취소 가능 □ 격리면제 기간
○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 최대 14일까지
- 격리면제 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재, 일수는 만으로 계산(한국 날짜 기준)
-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면제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조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
* 예시) 10.1일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10.10일까지인 경우, 10.11일 출국하거나, 10.11~15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격리 필요
□ 격리면제서 발급 시점
○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함(사후 발급 불가)
-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
○ 사증 발급 전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가능
- 격리면제서 신청 시 사증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신청) 예정인 사증을 기재하여 신청하고,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사항을 확인 후 격리면제서 발급
* 중요사업 목적 격리면제자의 사증 반드시 확인
□ 격리면제자 입국 절차
○ 공항 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대기, 자가진단앱 설치 후 능동감시(일 1회 콜센터 전화) 실시
* 격리면제서 발급자 중 발열, 기침, 목아픔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
※ 자가격리자 앱 및 자가진단 앱을 모두 설치
○ 대중교통(해외입국자 전용 버스 및 KTX 포함) 이용 가능. 다만, 가급적 자차(관련 기업 및 단체 차량) 또는 방역 택시 이용
○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은 본인 희망시 공항내 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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