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주기로 약속한 위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지난 컬럼에서 위자료의 종류와 위자료의 수준을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다양한 기준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충분한 위자료를 약속 받고 이혼 수속을 마무리 한 후에도 두 사람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경우가, 위자료 지불을 약속한 측에서 위자료를 아예 지불하지 않거나 몇 번 지불하고 그 다음부터 지불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이혼 후 꽤 많은 남편들이 약속한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약속한 위자료를 주지 않는 전 남편과 전 부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한 방법으로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 (QDRO)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관계였던 사람들에게 양육보조금, 위자료 혹은 전 배우자나 자녀들이 결혼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권리와 관련해서 주 법원이 내리는 법원 명령 혹은 판결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법은 퇴직금(retirement plans)에 대해서는 이혼 시 위자료 지불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QDRO를 판사가 허락하면 남편이나 부인의 퇴직금에 대해 전 부인이나 남편이 권리를 가지게 되고 나중에 남편이나 부인이 퇴직금을 받을 때 전 부인이나 남편도 자동으로 일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 케이스를 진행하는 변호사로서 QDRO가 매력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연방법에서 이혼을 한 사람이 약속한 위자료나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을 때, 지불 의무가 있는 사람의 퇴직금은 지불하지 않은 위자료나 양육비 지불에 사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뉴저지를 포함한 많은 주가 약속한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을 때 퇴직금에 담보권 (lien)을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를 계속 주지 않으면 퇴직금에서 지불하지 않은 위자료를 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퇴직금이 QDRO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펜션, 401K, 403B와 ERISA 연금에 대해서는 QDRO를 요청할 수 있지만 IRA 종류의 퇴직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DRO는 이혼 시 법원에 제출하는 이혼합의서 (property settlement agreement) 혹은 이혼 판결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별개의 판결입니다. 따라서,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 합의 (property settlement)가 이루어지고 양 측이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오는 명령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을 하고자 하는데 상대가 차후에 약속한 위자료를 주지 않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면 위자료 신탁 (Alimony and Maintenance Trust)를 만드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령 번호가 682이기 때문에 “682항 신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탁을 만들면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측이 일정 금액을 신탁으로 옮겨 놓고 위자료를 받는 측은 전 남편이나 부인이 아닌 신탁에서 위자료를 받습니다. 신탁은 이혼 판결문이나 이혼 합의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지불하고 위자료 의무가 끝나면 해체됩니다. 신탁을 이용하면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측은 위자료 지불의 의무가 있는 전 남편이나 부인이 직업을 잃든, 수입이 줄어들든,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위자료를 주기 싫어하든 상관 없이 위자료 지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고자 하는 남편이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이라든지 혹은 차후에 위자료 지불 문제로 갈등을 겪기 싫으시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을 고려하는 경우 세금 문제가 관여되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혼을 한 상대와 이혼 후에 위자료 문제로 추가적인 갈등을 겪는 것은 분명 유쾌하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당사자들은 이성적인 접근보다는 감성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갈등은 더욱 커지기 쉽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이 아닌 변호사는 더 냉정하게 문제를 보고 위자료 지불을 요구할 다양한 법적 도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이혼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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