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 계좌 신고 (FBAR)
4월 15일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 (FBAR, Foreign Bank Account and Financial Records)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세금 신고 form인 Form 1040에 해외 자산에 대한 질문이 있어 소득 신고를 준비하며 고려하게 되고, 최근 미보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벌금을 강화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법안은 꽤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미 정부가 미국 납세 대상자들이 해외에 어느 정도의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 있어도 적용이 힘든 법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보안 유지가 철저하기로 유명한 스위스 그리고 한국 등 여러 국가들과 상호 해외 계좌에 대한 정보 교환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최근 법안의 엄격한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법에서 보는 미국 납세 대상자는 이민법에서 보는 이민자 신분과 달리 미국 체류 기간과 경제 활동 유무로 결정이 되므로 대상자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현 해를 포함하여 지난 2년 동안 183일 이상이 되고 현 해에 체류한 기간이 31일 이상이 되면 미국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 뿐만 아니라 H-1B나 E-2비자 등을 소지하고 미국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도 세금 납부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신분인 학생비자나 인턴비자 소지자들은 세금 납세의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에 따르면 미국 납세 대상자는 미국 내에서 받은 임금이나 이자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자산을 모두 합쳤을 때 연중 어느 한 시점이라도 $10,000 이상이 되면 해외에 있는 자산까지 재무부 (Department of Treasury)에 보고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해외 금융 자산이라 함은 외국에 있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있는 모든 계좌, 즉 은행계좌, 펀드계좌, 연금, 적립형 생명 보험을 포함합니다.
해외 금융 자산 신고 마감일은 6월 30일입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형사처벌이나 벌금을 물게 되며 처벌 결정시 고려하는 중요한 기준은 신고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신고를 피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형사상 처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벌금의 금액도 매우 큽니다. 의도적으로 신고를 안 한 경우 벌금은 최대 $100,000이나 해외 계좌에 있는 금액의 50%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만약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최대 $10,000까지 벌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과 비슷하여 많이 혼용하고 혼동하는 법으로 해외 계좌 조세 법령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이 있습니다. 재무부에 신고 의무를 갖는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과 달리, 해외 계좌 조세 법령은 국세청 (IRS)에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해외 금융 자산을 보유한 미국 납세 대상자는 소득세 신고시 해외 금융 자산의 내용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계좌 조세 법령에 따른 신고는 미혼인지 기혼인지, 미국 내 거주자인지 해외 거주자인지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금액이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0,000의 벌금을 물게 되며, 신고를 했어야 하는 재산 소득의 40%까지 벌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75%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들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과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 (FBAR)과 해외 계좌 조세 법령 (FATCA)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셨습니다. 부동산 자체는 금융 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법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종류가 아파트나 주택, 상가여서 임대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법이 아닌 일반 소득으로 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투자의 목적으로 혹은 차후 한국에 되돌아갈 것을 고려하여 한국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꽤 많은 재산을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의 양이 크고 형사처벌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과 조약을 맺어 법의 집행을 벼르고 있는 만큼 해외 금융 계좌에 자산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해당 자산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 및 해외 계좌 조세 법령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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