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중소기업의 H-1B 스폰서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기업만 고집하는 풍토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회사의 규모나 이름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인지 혹은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시하는 실리적인 구직자들도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구나 유학생들의 경우 미국에서 근무 경력이 나중에 한국에 돌아갔을 때 취업에 있어 차별화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 크기보다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경험을 쌓을 수 있는지에 더 의미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경우, 학위를 받은 후 OPT라는 제도를 통해 1년 동안 일을 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OPT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학생들의 경우 회사나 일 선택에 있어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H-1B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흔히 하시는 질문은 어떤 기업이 H-1B스폰서를 할 수 있는지 입니다. 더불어, 스폰서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어야 하는지 혹은 대기업만 가능한지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민법 상, “H-1B 스폰서가 가능한 회사”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직원이 한 명 뿐인 회사라도 H-1B 스폰서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회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H-1B수속비가 더 저렴하게 적용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 USCIS에서는 혹시라도 유령회사나 소규모 회사에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회사 규모 못지 않게 중요한 H-1B 기준들 중 하나는 H-1B로 일을 할 사람이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지 여부입니다. “Specialty Occupation”이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업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직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분야에서의 관행, 고용주의 관행, 비슷한 규모나 종류의 회사에서의 관행, 혹은 업무가 유난히 복잡하고 특이하여 학사 이상의 학력이 아니면 수행하기 힘든지 여부 등입니다.
많은 분들이 H-1B가 가능한 조건이 구직자가 학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곤 합니다. 구직자가 반드시 학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하신 분들의 경우, 경력을 학력으로 전환하여 학사와 동등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H-1B가 가능한지 여부는 당사자가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우선이 아니라 당사자가 하게 될 일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업무인지가 첫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구직자가 학사의 학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는 일이 학사가 필요가 없는 업무라면 H-1B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이 2-3명인 디자인 회사가 디자이너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디자이너의 업무가 “specialty occupation”임을, 즉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업무라는 점을 보여준다면 H-1B 스폰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업무가 학사 이상의 학력이 굳이 필요 없는 단순노동직이라면 H-1B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규모가 작은 회사가 H-1B 스폰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규모가 작으면 USCIS에서 RFE라고 하여 추가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는 똑같이 회계일을 하더라도 회사의 규모가 크면 업무가 복잡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고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회사 직원이 1인이라면 해당 회사에서 하는 회계 업무란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리업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이러한 USCIS의 우려점을 미리 고려하여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더구나, USCIS가 H-1B 비자를 거절한다고 해서 수속비를 환불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회사의 경제적 손익 계산에서도 중요한 점입니다.
H-1B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컬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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