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의 학력 조건과 또 다른 옵션, O 비자
H-1B비자에 관련된 지난 컬럼을 읽으신 독자분들 중 한 분께서 제 컬럼의 내용 중 “구직자가 반드시 학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동안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하신 분들의 경우, 경력을 학력으로 전환하여 학사와 동등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부분을 읽으시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10년의 경력을 가진 그래픽 디자이너가 미국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자 하는데 본인은 전문대 졸업 (associate degree)의 학력이라 학사 이상의 학위가 필수인 H-1B는 포기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H-1B비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O 비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가 “Specialty Occupation”임을 가정할 때, H-1B비자를 받기 위해서 수혜자는 1) 미국 내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학사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거나 2) 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경우 해당 학위가 미국 내 인가를 받은 대학에서 받은 학위와 동등한 수준임을 보여주거나 3) 건축가나 심리 상담가처럼 자격증이 있는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4) “specialty occupation”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에서 학사 학위 이상의 수준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전문대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한 경력이 7년이라면 전문대 학위와 경력을 합하여 학사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고 H-1B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간 정규직 (full-time) 경력을 대학교 1년 교육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H-1B비자의 경우, 비자를 받고자 하는 수혜자의 전공이 본인이 수행하고자 하는 “Specialty Occupation”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설사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공이 하고자 하는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 H-1B비자 신청이 어렵습니다. 만약 자신의 학사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에 일해왔고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해 H-1B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대학 재학 중 들은 수업의 내용과 혹 업무 경험이 있다면 그러한 경험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학위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록 전공이 생명 공학이더라도 전공 외로 들은 거의 모든 수업이 컴퓨터 공학이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자격증 소지,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일을 한 경력이 있다면 이러한 내용으로 해당 수혜자가 가진 학력과 경험이 미국에서 인가 받은 학교에서 컴퓨터 공학 학사를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면 학사가 없다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자의 경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조건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거나 고려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위에 언급한 그래픽 디자이너의 경우, O비자도 가능합니다. O 비자는 과학, 예술, 연구, 사업 혹은 운동 분야에 보통 이상의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O비자는 영화나 텔레비전 사업 분야에서 보통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어 국내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그러한 성취에 대해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이용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O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인정받고 미국에서 해당 능력을 발휘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외 태권도 대회에서 수상을 한 사람이본인이 태권도에 보통 이상의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O비자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O 비자는 H-1B비자와는 여러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선, H-1B와 달리 매 해 정해진 비자의 숫자가 없고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H-1B비자는 최소 임금 수준 (Prevailing wage)이 정해져 있지만 O비자의 경우 정해져 있는 최소 임금 수준이 없고 임금의 형식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용주와 O비자 수혜자가 원하는대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H-1B와 동일하게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H-1B와 달리 고용주의 형태가 다양하여 에이전트 형태의 고용주도 가능합니다.
O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가장 논쟁의 초점이 되는 것은 과연 수혜자가 보통 이상의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보통 이상의 능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조항을 보면 보통 이상의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란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접하는 수준 이상의 명성이 있고, 선두적이며, 잘 알려진 (renowned, leading, or well-known) 정도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과학, 예술, 연구, 사업 혹은 운동 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외 대회에서 수상을 한 경력이 있다면 고려를 해 볼만한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 혹은 비이민 비자를 고려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딱 맞아 떨어지는 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전공, 경력, 미국 이민 혹은 비이민 비자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는 분야에 따라 다양한 옵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들이 하는 이야기나 인터넷 상의 정보에만 의지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어떠한 비자들이 가능하며 각 비자별로 장단점은 무엇인지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 취업 비자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컬럼 주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song@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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