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2012 추방유예
안녕하세요.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지난 6월15일 발표된 추방 유예 (deferred action)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방유예조치 내용
이번 US Dept of Homeland Security가 발표한 행정조치 는 어린 나이에 미국에 입국하고 자란 젊은 인재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것 입니다. 추방 유예 조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①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 30세 이하의 사람으로,
② 2012년 6월 15일 기준, 미국에 체류한지 5년 혹은 그 이상이고,
③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④ 심각한 범죄(felony)나 심각하거나 잦은 경범죄(Significant/multiple misdemeanor)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으로 추방 유예가 미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⑤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그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GED: 고교졸업학력인증시험 통과자) 혹은 미군이나 해양 경비대를 정상적으로 제대한 사람입니다.
위의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은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는 기소 재량권 (prosecutorial discretion)을 기본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조건에 해당되어 추방 유예 조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2년 기한의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2년 후에 재 신청을 하여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지원 방법, 수수료 등은 USCIS와 USICE가 곧 발표 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방재판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으로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민세관단속국(USICE)에 즉시 자신이 이번 추방 유예 조치 대상임을 알려야 합니다.
아직 세부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원자의 나이, 입국 시점, 체류 기간 등 자격 조건 충족을 증명하기 위해 재정기록, 의료기록, 재학/졸업 증명 기록 등이 필요하고 지문 등 biographic 과 biometric background checks 를 위한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조치는 불법 체류 신분으로 합법적인 생활이 불가능 했던 젊은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일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주의사항
하지만, 이번 결정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가 “사면”이 아님을 분명히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회의 결정이 아니므로 조건이 충족되고 혜택을 받더라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운전 면허증 취득 자격은 주 정부 소관이므로 추방 유예 조치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운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을지 여부는 주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조치는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이번 결정이 오바마 정부의 선거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가 들리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추방 유예 심사는 기소 재량권 (prosecutorial discretion)을 기본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조건에 맞더라도 무조건 추방 유예 혜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내용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번 조치가 분명 환영할 결정이지만, 불법 체류자들의 구제를 위해서는 현재 의회에서 체류 중인 드림법안이 통과되고 포괄적인 이민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본 정보가 현재 신분으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는 대로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song@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song@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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