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법 (debit collection) 4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저지를 사랑하는 송동호변호사 입니다. 저번 주에 나간 채권추심법 시리즈 3을 끝으로 채권자입장에서 본 채권추심법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번 칼럼 부터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채권추심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채무자라면 갚아야 할 빚이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부채를 “합법적으로” 최대한 삭감 혹은 탕감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독자 여러분 중 자신이 채무자가 아닌데 채무자로 몰려서 채권자로부터 시달림을 받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므로 본 칼럼의 주제에서 벗어납니다.
요즈음은 누구나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경제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한 두번은 크레딧카드 회사 혹은 채권추심전문회사(Collection Agency )로 부터 시달려(?) 본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담을하다 보면, 나쁜 의도(bad faith)를 가지고 부채를 갚지 않는 분들 보다는 실제로 어려움이 있어서 빚을 갚고 싶지만 당장 갚을 수 없는 선량한 분들이 대부분 이신 것 같고, 이러한 분들은 스스로에게 빚을 못 갚는 데 대한 자괴감이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도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량한 채무자들을 보호해 주는 몇 가지 강력한 법이 있다는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법을 중심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부채를 삭감 혹은 탕감 받고, 채권자의 시달림(Harassment) 으로 부터 충분히 보호 받기 위해 유의 해야 할 사항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업자 수당, 연금, Alimony 등은 채권자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자산(Assets)입니다. 이외에 실제로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기 전에 미리 자신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 할 수 있는데 이를 Asset Protection이라고 합니다. 이 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보호법 (Federal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채무자보호법은 채권자 혹은 채권추심대리인의 시달림 (Harassment , unfair or abusive debt collection practices)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방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채무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채에 대해 채권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논쟁(dispute)할 권리 – 무조건 자신을 죄인 취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부채 문제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right to force debt collectors to leave you alone) 할 수 있는 권리
다른 칼럼에서도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법에 의한 확실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증거” 혹은 “근거”를 만들어놓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혹시 채권자에게 시달림을 받고 계시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채권추심회사에서 전화가 온다면 별도의 note를 마련해 놓고 전화건 사람, 날짜, 시간, 내용을 일목요연 하게 계속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 가능하다면, 통화 내용을 녹음해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3. 위에 사항들을 지키시면서 채권추심회사의 시달림에 항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시달림이 계속된다면, 소비자보호국(Division of Consumer Affairs)에 신고하실 수 있는데 위 유의사항들을 평소에 지키신 분들만 소비자보호국으로부터 채무자 보호법에 따라 최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법이 그렇듯이 채무자보호법도 예외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song@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song@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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