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자산보호계획(Asset Protection Planning)의 필요성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동호변호사입니다. 제가 여러계층의 한인 고객들을 만나다 보니 이제는 미국주류사회 못지 않게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시거나, 대형 기업을 소유/운영하고 계시는 분을 많이 뵙게 되고, 이러한 분들중 상당수가 미국 주류사회의 자산가들에 뒤지지 않는 선진 투자 혹은 경영 기법을 이해하고, 활용하시는것을 보며 놀랄때가 많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이나 자산 증대를 위한 기법들은 이미 미 주류사회와 거의 동등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그러한 사업이나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계획이나 방안이 없는 것을 볼때 저는 또한번 놀라곤 합니다.
오랜 옛날 부터 자산보호에 대한 법개념은 있었으며, 대표적인 것이 트러스트(Trust) 등 법인(Legal Person)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자산보호계획(Asset Protection Planning) 기법은 이미 80년대 초에 태동하기 시작하여, 90년대 부터는 미 상류/주류사회에서는 상식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공신력있는 신문중 하나인,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에 의하면 현재 미 자산가들의 60% 이상이 자산보호계획을 위해 전문가를 고용했으며, 자신의 자산상황에 따라 세밀하게 작성된 자산보호계획(Asset Protection plan)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산보호계획이란 무엇일까요?
자산보호계획(Asset Protection Planning)이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재산/자산을 채권자, 법원, 심지어 국세청(IRS)로 부터도 보호할 수 있도록, 미리 여러가지 합법적인 방법들을 계획해 놓는 것입니다. 현재, 자산보호계획을 유산상속계획과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 실제 전문가들 중에도 두 용어를 혼동하기도 합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유산상속계획(Estate Planning)은 이 자산보호계획의 한 분야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다음 6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6가지 방법외에도 고객의 소유 자산에 따라 열거할 수 없이 많은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상표권,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미리 특허 문제를 검토 하고 계획하는 것도 넓게 보면 자산보호계획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이처럼 자산보호계획은 폭넓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언/상속법은 물론이고, 연방/주 면제법(federal and state exemption law), 연방/주 조세법(tax laws), 비교법(the comparative laws of many jurisdictions) 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합법적인 자산보호 방안을 마련해 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문제가 생기고 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가 생기고 나서 자산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Fraudulent Transfer Act 등에 의해서 모든 자산보호 계획이 무효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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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자산보호계획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드린 것으로, 공식적인 법률자문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dsong@fahychoi.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song@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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