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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전략-1
연방 법원 (Federal Court) 소송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저지를 사랑하는 송동호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연방법원에서의 민사소송 문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미국은 총 50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입니다. 그래서 법이나 법원제도도 연방법(원) 과 주법(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50개의 주는 각주 마다 자율적인 법원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단위의 법원조직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 그렇다면, 연방법원은 어떤 주에 있을까요? 제가 만나는 많은 한국 분들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있다고알고 계셨습니다. 틀린답은 아니지만,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연방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 (US Supreme Court)은 워싱턴 D.C.에 있지만, 50개 주에 각 주마다 1개 이상의 연방법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에는 4개의 연방지방법원(District Court), 2개의 파산법원(Bankruptcy Court), 1개의 연방고등법원(Circuit Court)이, 뉴저지주에는 1개의 연방지방법원(District Court)과 1개의 연방특별법원인 파산법원(US Bankruptcy Court), 1개의 연방고등법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연방법원에 소송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연방법원은 연방법(Federal Law)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연방법원이 Original Jurisdiction이 있다고 말 합니다). 이러한 연방법의 예로는 미국헌법, 반독점법, 특허, 파산, 해양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연방법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라 하더라도 몇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연방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Diversity Jurisdiction이라고 하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른 주(혹은 다른 나라)에 사는 주민이어야 함.
(2) 분쟁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이자 및 코트비용을 빼고) 75,000불을 초과해야 함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뉴저지에 사는 A가 뉴욕에 사는 B에게 물건을 사기로 계약하고 9만불 지정된 날짜에 물건을 받기로 했으나, B가 계속 물건 주기를 거부하자 A가 계약위반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경우 A와 B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가 비록 뉴저지 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하더라도, (1) A와 B가 서로 다른 주에 살고 있고, (2) 분쟁 대상 금액이 7만 5천불을 초과 하므로 A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주법원에 비해서 소송을 훨씬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첫째, 위에 언급한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연방법원에 소송이 허가되기 때문에 주법원에 소송계류중인 케이스의 숫자가 연방법원 보다 월등하게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연방소송절차법이나 연방증거법(Rule of Evidence)이 주법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연방판사들이 주판사에 비해서 역량이 더 높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단점으로는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은 코트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입니다.
지금까지, 연방법원 소송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았습니다. 사실, 연방법원을 포함,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느냐는 케이스의 여러가지 다양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정 하나로, 케이스의 향방이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무엇보다도 다양한 코트에서 일해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오랜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 중에도 지역법원 (County Court등)에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연방법원은 등 다양한 코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문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송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위에 말씀드린 사실을 참고하시어, 미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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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소송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드린 것으로, 공식적인 법률자문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dsong@fahychoi.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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