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H-1B 방문 심사 강화, 예사롭지 않다
최근 H-1B 직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긴장시키는 이민국의 발표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에는 이민국이 집중 방문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었고 이어 이민국은 이메일 하나로 H-1B 직원에 대한 부당 대우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이 이메일로 법적 피해를 본 H-1B직원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필요 없이 어떤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이 이메일로 접수되는 회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방문 심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일련의 발표 내용을 보면 이민국은 회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H-1B 위법 사항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정해진 적정임금(prevailing wage)를 지불하지 않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미국 직원과 H-1B 직원 사이에 임금차가 크게 발생하거나, H-1B직원이 청원서의 내용과 달리 단순 업무를 주로 하고 있거나, H-1B 직원이 청원서나 노동조건신청서(LCA)에 적혀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한 H-1B 직원이 이민국이나 노동국에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류신고를 하는 경우 직원의 신분이 노출되고 서류를 준비하는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이전에는 H-1B 소지자의 경우 출국유예기간(Grace Period)이 없어 즉시 출국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신고를 할 틈도 없이 출국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서류 신고가 아닌 이메일 접수도 허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은 올 1월부터 H-1B도 60일의 출국유예기간(Grace Period)을 보장하면서 이러한 정책의 사유로 H-1B 직원이 부당 처우 혹은 해고를 당했는데 출국으로 제 때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고자 함이라고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해당 회사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를 본 H-1B 직원에 대한 신분 보장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미국인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는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방향대로 비이민취업비자(H-1B)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는 기업들의 H-1B 위법 상황을 옹호하고자 함도 아니며 부당 처우를 당한 직원들의 신고도 그들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체 입장에서는 이민국이 오해 할 소지가 있다면 법적으로 사업체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처우를 당한 개인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 절차 이후 발생할 일들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은 후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H-1B 직원을 청원서에 적어놓은 사업장이 아닌 새로운 사업 확장을 위해 장기 출장을 보내고 있다면 이민법에서 봤을 때 어떤 상황이 “출장”이고 어떤 상황이 “근무지 변경”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서류 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자신이 적정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어떤 조건으로 H-1B 청원서가 들어갔고 이민국에 위반 사항만 고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노동국에도 함께 신고를 하여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요청을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이민 status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고민을 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해야겠지만 많은 경우 법은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편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본 칼럼은 Youtube에서 ‘송동호 종합로펌’으로 검색시, 영상칼럼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영상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H-1B 방문 심사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wa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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