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이민국 새로운 접수비 발표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이민국은 지난 10월 24일 이민 및 비이민 관련 절차에 대한 접수비 변경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접수비는 올 해 12월 23일부터 유효할 것입니다.
이민국은 정부 기관 중 하나이지만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낸 세금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으며 오로지 신청자 혹은 청원자들이 낸 접수비로만 운영이 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매 2년마다 접수비 수준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인상이 필요하다면 인상을 하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꽤 오랜기간 접수비의 인상이 없다가 이번에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폭이 어떤 절차이냐에 따라 천차 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 신청의 경우 기존 $595에서 $640으로 인상을 하면서 시민권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더 낮은 접수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마련했습니다. 시민권 신청 접수비가 높아 기존에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격려하고자 하는 정책적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용카드로 내는 옵션보다 더 파격적인 낮은 접수비 적용으로 시민권자의 수를 늘이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가 보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으로서 여러 권리를 누리지만 동시에 전 세계 어디에 살더라도 세금 납부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미국의 재정적인 부분을 포함한 미국 국력 증가를 의미합니다.
이번 결정에서 또 눈에 띄는 결정은 비이민비자 신청의 접수비 인상입니다. 전문직 비이민 비자로 구별되는 H-1B를 비롯 주재원비자 (L), 투자자 비자 (E)를 받기 위한 비이민비자의 경우 기존의 $325에서 $460으로 40%이상의 접수비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4월 1일 H-1B 비자 신청이 시작될 것이며 2017년에도 많은 수의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할 때 이민국은 4월부터 이번 접수비 상승의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청원서인 I-140의 신청비는 기존 $580에서 $700으로 비교적 소폭 상승하였으나 영주권 신청서인 I-485의 신청비가 기존 $985에서 $1140으로 동시 상승하였습니다. 이 경우, 동시 접수가 가능한 취업 영주권 2순위 혹은 3순위의 경우 지문 채취비용 $85까지 포함하면 접수비만 $2,000 가까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 국익에 의한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로 영주권 신청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분이거나 이미 노동국의 노동 허가서 절차가 끝나 영주권 청원서와 신청서 신청이 가능한 분이라면 12월 23일 전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어떤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때는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때에도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경우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민국이 필요에 의해 접수비를 인상했지만 이민국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접수비를 지불함에 따라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케이스 정체, 불만족스러운 이민국의 응답 대신 인상된 접수비로 증가된 수입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하는 이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