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재입국금지기간면제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의 확대 그리고 그 뒷 이야기들
8월 29일부터 시민권자 직계가족에게 한정되어 있었던 재입국금지기간면제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s)가 영주권자 직계가족에게 확대됩니다. 이 법안의 확대가 결정되기 까지 그 뒤에는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29일 발표를 앞두고 오늘은 법안이 결정되기 까지 있었던 잘 알려지지 않은 뒷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가족초청 혹은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때 이미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이라면 미국 내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국 내 신분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 해외로 출국하여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한 후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불법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미국을 출국하는 순간 3년 재입국 금지(3 year unlawful presence bar)가 적용되어 해당 기간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불법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재입국 금지 기간은 10년이 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기존의 재입국금지기간면제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입국이 거절되면 시민권자에게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출국 전에 불법 체류 기간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면제를 받고 나면 재입국 금지 조항의 영향 없이 해외의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미국에 바로 입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직계가족은 불법 체류 기간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조건이 다 충족 되어도 3년 혹은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영주권 신청조차 기피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9일 확대안은 이러한 영주권자 직계가족에게도 큰 혜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심의 과정 중, 이민 변호사, 입법가 그리고 이민국 관계자가 가장 격렬하게 논쟁했던 내용은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에 대해 더 명확한 정의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에 대한 더 명확한 정의나 예시를 요구했고 이민국 측에서는 힘들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결국, 법 규정에 대한 해석은 이민항소위원회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로 넘어갔고 이민항소위원회는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이라는 것 자체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시가 오히려 판단에 오류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기존의 약간 추상적인 정의가 확대안에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의 “그렇다고 믿을 만한 이유(Reason to believe)” 기준에 대한 논쟁도 매우 격렬했습니다. 재입국금지기간면제에서는 불법체류 기간에 대해서만 면제를 합니다. 하지만, 범죄경력이나 이민사기등의 기록이 있는 경우 다른 조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영주권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존 법안에서 이민국은 불법 체류 외에 영주권 거절사유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경우, 즉 “그렇다고 믿을 만한 이유 (Reason to believe)”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재입국금지기간면제 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존 거절 결정들을 보면 불법 체류외에 영주권 거절사유가 있을 것이라 단순히 의심되는 경우, 즉 “그렇다고 믿을 만한 이유 (Reason to believe)” 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거절을 하는 경우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번 확대안에서는 이런 모호한 기준을 삭제하여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의 조건만 충족하면 승인을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경력이나 이민사기 기록이 있어도 면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사관 인터뷰나 그 이후 절차에서 불법 체류 기간 외에 영주권 승인이 불가한 다른 이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민국의 승인 결정은 바로 취소가 될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다른 절차를 통해 불법 체류 외의 영주권 승인 거절 사유에 대한 면제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저희 고객님들도 많이 문의를 하시는 내용이고 이번 법안 통과에서 많은 이민 변호사들이 제안을 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Premium Processing)”확대 적용안은 거절되었습니다. 이민국은 특정 영주권 신청 절차에 대해 추가 수속비를 받고 빠른 진행을 하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재입국금지기간면제에도 이러한 급속처리가 가능하도록 요청했으나 이 절차에 필수 적인 “신원조사 (Background Check)”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민국에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급속처리는 힘들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기존 법안과 동일하게 확대안에서도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재입국이 허락되지 않으면 영주권자가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여전히 신청자에게 있고 증명 수준도 기존의 수준, 즉 “증거들이 극심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우세하게 보여주는 정도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를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민 법안이 하나 통과되기 위해서 이민 변호사, 입법가, 이민국은 수 많은 토론과 논쟁을 거칩니다. 이번 법안에도 저희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이 제외되었지만 어쨌든 재입국금지기간면제 혜택이 영주권자 직계가족에게까지 확대 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민국이 29일 최종 발표를 하는대로 송동호 종합 로펌에서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재입국금지기간 면제 혹은 그 외에 법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컬럼에서 다루겠습니다.
** 미국 동부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중에 있는 송동호 종합로펌(Song Law Firm)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뉴저지에 본사를 두고, 맨하탄, 워싱턴DC, 보스턴, 펜실베니아, 캘리포니아 등 미국 주요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활약하시는 고객들을 변호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에도 지사를 두고, 글로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종합로펌으로써 고객께서 직면한 법률 이슈에 상관없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으며, 고객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이익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의 법률 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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