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태권도 사범님의 아메리칸 드림 이루기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최근 어떤 태권도 사범님이 취업비자를 고려하지 않고 손쉬운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사범으로 활동하다가 체류 신분 상 문제가 생긴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케이스가 특히 안타까웠던 이유는 태권도 사범님의 경우, 다른 직업들에 비해 다양한 취업비자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말만 듣고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바람에 피할 수 있었던 이민법 위반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태권도의 경우 올림픽 종목인데다가 효와 예를 중시하는 교육 철학 때문에 미국 내 많은 부모님들이 방과후 활동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수요가 있으며 특히 종주국인 한국에서 온 태권도 사범님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태권도 사범님들이 미국에 오시고자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취업비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사범님들이 흔히 이용하는 비자로 P-3비자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P-3비자는 문화적으로 독특한 운동이나 예술을 공연하거나 가르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취업비자입니다. 태권도는 한국전통무술로 P-3비자가 적합한 분야라는 것이 기존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되고 미국인들도 사범 자격을 갖춘 분들이 생기면서 이민국은 태권도가 과연 문화적으로 독특한 운동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태권도 사범님의 P-3비자는 거절률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권도 사범님의 경우 O-1비자가 가능합니다. O-1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혹은 운동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들이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되는 취업비자입니다. 태권도도 해당 분야 중에 하나로 태권도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다면 다른 비자들에 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H-1B와 달리 숫자 제한이 없어서 일년 중 어느 시점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이 허락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유효한 비자가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H-1B와는 달리 연장 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태권도 사범님이 직접 도장을 운영하고자 하신다면 E-2투자자 비자도 가능합니다. E-2투자자 비자는 미국에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고려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투자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투자자의 경제적 부담이 덜합니다. 더구나, 위에서 고려한 다른 비자들과 달리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도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좋습니다. 또한, 도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다른 한국 사범님들을 E-2 직원비자로 취업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권도 사범님으로서 H-1B비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업군에 가능한 H-1B는 태권도 사범님들에게도 가능한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대학교의 태권도 학과를 졸업하고, 사범으로서 활동이 가능한 4단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비자를 스폰서 해 줄 미국 내 태권도장이 있다면 기본 조건은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이 허락되면 3년 비자가 나오고 1회 연장이 가능하여 총 6년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년에 허용되는 비자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매 년 4월 1일에 접수를 시작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접수 시작 후 수 일 내에 허용된 비자 숫자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추첨을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태권도 사범님들의 경우 다양한 취업비자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비자가 무엇인지 판단하여 준비를 한다면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태권도 사범님 혹은 다른 특정 직업과 관련하여 취업비자나 영주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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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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