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파산 그리고 새로운 시작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예전에는 파산신고를 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파산신고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최근에는 경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파산신고는 채권자(creditor)와의 조정과 합의를 통하여 빚을 갚거나 빚을 갚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채무자(debtor)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제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파산은 주법이 아닌 연방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법원이 아닌 연방 법원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파산의 종류로는 흔히 법규 번호를 적용하여 Chapter 7, Chapter 11그리고 Chapter 13으로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2014년 연방 파산 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뉴저지의 경우, 한 해 동안 접수된 파산건은 약 2만 8천건 가까이 되고 그 중 Chapter 7이 2만 3백여 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뉴저지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가장 흔히 이용되는 파산신고는 Chapter 7입니다. Chapter 7은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빚을 갚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Chapter 7은 채무자가 개인, 파트너쉽 혹은 회사일 때 적용이 가능하며 채무자의 빚의 양이나 채무자가 현재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빚을 지게 된 채무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빚을 갚는 것 자체보다 지불 독촉 이라고 합니다. Chapter 7을 신고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지불재촉 (collection actions)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행동, 즉 채무소송을 한다든지, 지불을 빨리 하라고 전화를 한다든지, 임금을 차압하는 행위들이 중지되게 됩니다.
Chapter 7의 경우, 재산과 빚의 종류, 현재 수입과 지출, 재정과 관련된 계약이나 임대 등 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모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법원에 채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방 법원에 파산 신고를 하고 21일에서 40일 정도가 지나면 채무정리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관리인(trustee)가 채권자 미팅을 소집합니다. 이 때, 채무자도 미팅에 참석하여 자신의 재정 상황과 재산에 대해 대답을 해야 합니다. 미팅 결과에 따라 법정 관리인 (trustee)는 해당 케이스가 Chapter 7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추가 정보 요청 및 조사를 진행할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Chapter 11은 한국의 법정관리에 해당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회사나 파트너쉽이 주로 사용합니다. 파산상태의 기업이 생존을 위해 이용하는 제도로 지금 당장은 빚을 갚을 수 없지만 당장의 파산을 막아 기업이 회생한 뒤 빚을 갚을 수 있게 하는 긴급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중지되며 채무자는 경영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hapter 11을 신청한 기업 중에 실제로 빚을 갚을 정도로 회생하는 기업은 그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들이나 사업가들 사이에서 Chapter 11은 한 번 파산하고 정리되었어야 할 기업을 억지로 살려두어 결국 두 번 파산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Chapter 22”라고 불러야 하는 게 아니냐는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hapter 11 파산 승인 심사는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빚을 조정(Reorganization)하여 갚아나갈 수 있는Chapter 11이 개인에게도 적용되지만, 비교적 시간, 절차,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여, 빚을 조정하여 갚아나갈 수 있는 개인회생을 목적으로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로 Chapter 13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hapter 13은 대개 일정 수입이 보장되는 개인 신청자가 약 3년에서 5년간 그 수입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파산 법원의 승인 및 관리를 받도록 신청하게 됩니다.
개인이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법에서 지정한 절차에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경우, 신고를 하기 180일 이전 기간 동안 지정된 신용관리 기관에서 신용상담 (credit counseling)을 받지 않으면 파산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긴급 상황이나 외진 지역으로 지정된 신용관리기관 자체가 근처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뉴욕이나 뉴저지 지역의 경우 그러한 예외가 적용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중장기의 계획을 세워 파산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하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파산법의 경우, Chapter 7, 11, 13등 종류에 따라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채무자인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지 전략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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