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배우자도 이제 일할 수 있다?! 정말인가요?
미국 이민법
관련 결정을 살펴보면 일관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결정이 미국 국익에 기여를 할 것인가” 입니다. 작년 5월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던H-1B소지자의 배우자인 H-4소지자에 대한 취업허가에 대한 규정 변경 발표가 지난 2월 24일 나왔습니다. H-4소지자가 규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민국은 발표문에서 이번 결정이 미국 내 고학력자
외국인들의 유출을 막고 미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종에서 일하는 H-1B의 경우 고학력들이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그들의 배우자인 H-4소지자들도 고학력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H-1B를 가진 남편이나 아내를 따라 미국에 온 H-4소지자는 이민법 상 일을 할 수 없어 개인적으로 커리어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미국 기업들 또한 이민법이 미국에 있는 고급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였습니다. 더구나, H-1B로 일하는 가장의 경우, 부부가 맞벌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상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규정 변경은 미국 국익 측면에서, 또한 H-4 소지자와 그 가족에게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H-4소지자들이 이번 규정 변경의 수혜 대상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H-4소지자는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영주권 신청으로 I-140청원서가 승인된 H-1B소지자의 배우자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노동 허가서 (LC) 진행 지연 등의 이유로 인해 H-1B허용기간인 6년을 이미 채우고 AC21법안에 따라 H-1B를 연장하게 된 H-1B소지자의 배우자들입니다. 따라서 I-140청원서를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노동 허가서 (LC)를 신청하고 지연 된지 1년이 넘어, H-1B로 미국 내 체류기간이 6년이 넘었지만 연장신청이 수락된 H-1B의 배우자 또한 이번 규정 변경에 따라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 변경에는 H-1B소지자의 자녀들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H-4를 가지고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라 할지라도 H-4소지자 자녀의 취업은 여전히 이민법 위반입니다.
이민국이 발표한
현 규정 변경에 따르면 위의 두 그룹에 해당하는 H-4소지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취업허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해당이 된다면 취업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가
승인되어야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민국은 올해 5월 26일부터 서류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첫 해에만 17만명이 넘을 것이고 이후에는 매년 5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H-4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리어를 포기해야 했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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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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