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2014년 11월20일 발표내용- 여러분들이 궁금 해 하실 내용들
대중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던 오바마의 이민령이 지난 11월 20일에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된 내용 중 눈길을 끄는 것은 기존의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의 대상 범위를 확대,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 자녀의 불법체류 부모님에 대한 추방유예와 노동허가증 발급, 시민권자 배우자에게만 허용되었던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를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시민권자 자녀들에게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은 저희 컬럼을 통해 그리고 많은 신문 기사를 통해 여러분께 전달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에 대해 오늘은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1.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가 난 후에도 90일에서 180일 정도 지나야 이민국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바로 접수를 한다면 얼마 만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민국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신청서를 받으면 60일 내에 신청서가 제대로 접수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1년 안에 케이스에 대한 결과를 전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은 매우 긴 기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답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실무를 보는 변호사 입장에서 판단해보면, 이민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신청서가 한꺼번에 몰릴지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라 1년이라 대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의 경험들을 고려해보면, 초기에는 지원자가 몰려 이민국의 진행속도가 매우 늦겠으나 어느 정도 안정되면 현재 DACA의 진행 속도인 6개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이번 발표 내용에 기존 이민국 직원들이 배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미 진행 중인 제 영주권 케이스가 늦춰지는 건 아닌가요?
기존에 고용주를 통해 그리고 가족을 통해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이번 발표 안에 투입하는 대신 기존의 인력을 재 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면 발표 안으로 인한 케이스들의 접수비로 인건비를 충당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대답의 의미는 초기에 해당 케이스에 대한 신규채용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존 이민국의 진행 속도 변화를 고려해 보면 발표 안 실행 초기에는 다른 케이스들의 속도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3.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 자녀의 불법체류 부모로 추방유예를 신청했는데 거절된다면, 저는 자동으로 추방될 수 있는 건가요?
신청서 제출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와 CBP (Customs an Border Protection)에 자동으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내용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해당 내용을 ICE와 CBP에 통보할 것입니다.
4. 저는 이미 DACA 로 추방유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2년 유예를 받았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3년으로 연장한다고 하더군요. 제 유예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건가요?
이미 유예를 받고 취업허가증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 2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재 심사 중이거나 발표 이후 신청되는 신청서에 대해서만 승인되는 경우 3년을 허락할 것입니다. 이미 2년으로 결과를 받은 분들은 연장 신청을 할 때 현재 3년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요즘 오바마의 발표 내용들에 대한 대화도 많아지고 문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바마 발표에 대한 추가 내용이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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