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가족 추가 (Follow-to-Join)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수속하는 경우, 주 신청자 및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동반가족으로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주 신청자와 동시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나, 영주권 수속 중에 결혼을 하게 된 경우,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다시 주 신청자를 통해 가족초청 이민수속을 하여 오랜 수속기간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반가족 추가 (Follow-to-Join)를 통해 주 신청자의 영주권 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혹은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별도의 가족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지 않고, 동반가족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Follow-to-Join 은 연방법 22 C.F.R Section 42.53 와 INA Section 203(d) 규정의 해석에 따른 것이며, 주된 이민자의 영주권이 신청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나중에 동반가족이 추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주된 이민자의 영주권이 신청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나중에 동반가족을 추가로 하여 영주권을 신청할때, 공통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두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신청자의 영주권이 승인되기전에 반드시 결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후 결혼이 이루어진 경우는 부득불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절차(I-130)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는 주신청자의 원래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I-130 기준으로 우선일자가 생성되고 우선일자가 오픈되면 I-485 또는 대사관수속(Consular Processing)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동반가족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 가 오픈이 되어야 영주권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반가족의 우선일자와 카테고리는 주신청자의 그것들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즉, 배우자가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주된 이민자의 우선일자가 cut-off-date 내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반가족이 영주권신청을 할 경우 주된 신청자의 우선일자를 동일하게 사용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현재 오픈상태에 있어야만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문제는 요즘처럼 주된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cut-off-date 가 도래하였었지만, 나중에 이 cut-off-date 이 막혀버리거나 뒤로 후퇴하여 우선일자가 cut-off-date 이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그 가족은 Follow-to-Join 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 입니다.
동반가족을 위한 영주권신청절차를 진행할 경우, 동반가족이 현재 어디에서 거주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동반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 미대사관을 통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는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이민국에 I-824 Petition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시작하며, 이때 주신청자의 영주권은 이미 승인이 나 있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주신청자의 I-485가 거절되었다든가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동반가족을 위한 I-824의 심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I-824는 서비스센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승인 시까지 대략 3~4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인된 I-824 Petition은 NVC로 이관되고 NVC에서는 수수료 수납, 서류검토 한 후, 주한 미대사관으로 전문을 보냅니다.
주한 미대사관은 서류수속 준비가 되는대로 Follow-to-Join 수속에 관한 안내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참고로 동반가족의 우선일자가 오픈 되지 않아도 대사관 Follow-to-Join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대사관에서 우선일자가 오픈 될 때까지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동반가족이 미국 내에 거주한다면 신분조정신청 (I-485)을 통해 영주권 신청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대사관 절차에 의한 동반가족의 영주권 신청과 다른 점은 주신청자의 영주권승인이 아직 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동반가족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주 신청인의 배우자로서 Following-to-Join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거나 해외 영사과를 통해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진실된 결혼관계(good faith marriage)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잘 준비 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I-485를 파일 할 경우 입국목적을 의심받아 I-485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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