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모 무료프로그램에서 독감주사를 맞은 사람입니다.
독감주사약이 문제가 있던지, 놓아준 간호원에게 문제가 있엇던지 한쪽 팔을 거의 못쓰다시피 살았습니다.
등뒤로 손이 갈수도 없어서 옷을 누군가 입혀주고 벗겨줄정도로요.
그게 벌써 거의 1년째 통증이 지속되어 왔고, 해당 병원에 항의를 해봐도
자기네는 모르쇄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게댜가 사전에 주사맞을때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 안진다는 사인을 해준 것도 있고... 인터넷에 찾아보니, 독감주사에 대해
부작용시 의료소송으로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또한 어떻게 소송으로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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