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투자이민제 고시 개정 알림 이름 주뉴욕총영사관 첨부파일 □ 본국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 1의 제27호 거주(F-2) 체류자격 차목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 고시를 개정하였음. 주요 개정 내용 ㅇ 강원도 평창 지역에 대한 투자이민 기준금액 하향 조정 - 현행 10억원(100만불) ⟶ 5억원 ㅇ 인천시 투자대상 확대 및 투자이민 기준금액 하향 조정 - 투자대상 : (현행) 콘도, 호텔 등에 한정 ⟶ (개선) 골프빌라 포함 - 기준금액 : (현행) 15억원(150만불) ⟶(개선) 7억원 ㅇ 기타 : 일몰제 도입(5년 설정), 대상시설 명확화 ※ 시행 : 2013. 5. 1 □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체류관리과(02-500-9066)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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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국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 1의 제27호 거주(F-2) 체류자격 차목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 고시를 개정하였음.
주요 개정 내용
ㅇ 강원도 평창 지역에 대한 투자이민 기준금액 하향 조정
- 현행 10억원(100만불) ⟶ 5억원
ㅇ 인천시 투자대상 확대 및 투자이민 기준금액 하향 조정
- 투자대상 : (현행) 콘도, 호텔 등에 한정 ⟶ (개선) 골프빌라 포함
- 기준금액 : (현행) 15억원(150만불) ⟶(개선) 7억원
ㅇ 기타 : 일몰제 도입(5년 설정), 대상시설 명확화
※ 시행 : 2013. 5. 1
□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체류관리과(02-500-9066)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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