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자:2023-02-10>
올해 이민문제, DACA와 적체된 취업이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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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전문가들이 최근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큰폭의 이민개혁은 없을 것이며, 이민문제 화두는 DACA와 적체된 취업이민 해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먼저 안타까운 점은 올해도 큰 폭의 이민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올해 117대 의회에서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공화당에 빼앗기면서, 의회가 주도하는 이민개혁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비영리단체 이민허브(Immigration Hub)의 케리 탈봇(Kerri Talbot) 부국장은 지적했다.
올해 가장 큰 이민문제는 미성년자추방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의 폐지 여부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DACA는 10년동안 드리머(DREAMER)라 불리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추방을 면하고 학업과 취업을 유지할수 있는 길을 열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제5순회항소법원(Fifth Circuit Court)는 DACA를 불법이라고 본 하급십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DACA에 대해 재심사하도록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따라서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루 헤넌(Andrew Hanen) 판사의 재심 여부에 따라 올해안으로 DACA가 유지될지 폐지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영리단체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의 아리엘 G 루이즈 소토(Ariel G Ruiz Soto) 연구원은 내다봤다. 만약 DACA가 위법으로 판결나온다면 80만명의 젊은이들이 체류신분은 물론이고 학교와 직장을 잃게 된다. DACA혜택을 받고 있는 한인들도 8천여명에 달한다.
적체된 취업이민, 특히 고학력 이민자들의 취업이민 해결도 시급한 문제다. 이민변호사 사이러스 메타(Cyrus Mehta)는 미국내 구인난을 지적하면서 “최소한 STEM과 박사 등 고학력 기술자(skilled workers)에 한해서라도 밀린 케이스를 빨리 처리하고 쿼터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멕시코 국경에 몰린 난민문제 해결도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과제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내렸던 ‘42호 명령’ (Title 42 Order)을 폐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연장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미국 안으로 들어온 난민을 재판이나 법적절차없이 추방토록 한 이 명령은,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오히려 밀입국을 조장하고 국경에 난민들이 더 많이 몰려오게 하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워너-코스탐 가족펀드(Werner-Kohnstamm Family Fund )의 에드워드 키삼(Edward Kissam) 연구원은 지적한다.
-미국최대한인포털 뉴욕코리아, 케빈 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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