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자:2020-06-22>
미 대법원, 다카 (DACA) 판결에,
한국출신 '드리머'들 안심
미 연방대법원이 서류미비 청년 추방 유예 제도 (DAKA)에 대해 폐지를 주장하는 트럼프대통령에 대하여, 판사 총 9명중 5대 4의 판결로 추방유예 폐지에 제동이 걸렸다.
DAKA는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부모를 따라서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게 되었으나 31세 까지, 학교및 직장에 다닐수 있으며 추방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이다. 시민권은 받을수 없을 지라도 매 2년마다 노동허가능(워크 퍼밋)을 받을수 있으며, 2012년 오바마대통령에 의해 '드리머 프로그램'으로 오바마가 서명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약 70만명이 추방을 면했으며 이중 한국출신은 약 6300여명에 이른다.
주미대사관및 미 시민이민국(USCIS)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멕시코 출신 53만명, 엘살바도르 2만 5000명,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1만 7000명과 1만 6000명, 페루 6600명 등으로 집계, 한국은 6위로 6620명이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다카 페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면 다시 추진될수 있다'고 밝혔다.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