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학자금보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나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대학 학자금보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정이 전체 대학생의 절반에 가깝다고 한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학자금보조를 받을 수 있는 데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둘째, 학자금보조의 준비과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셋째, 대학선정을 잘못한 경우, 넷째, 학자금보조를 신청할 때 잘못 기재한 경우, 다섯째, 보충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서 취소된 경우 등 여러가지인데 한가지씩 집어 보기로 하자.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의 주위에는 많은 잘못된 소문들이 떠 다니고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소문을 확인도 해 보지 않고 그대로 믿고 계시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학자금보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이러한 소문에 기인한 경우이다. 이것도 그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수입에 관한 것인데 수입이 얼마 이상이 되면 학자금보조를 받지 못한다는 소문이다. 세금보고서에 신고하는 수입에서 세금을 제한 순수입으로 1년에 주립대학에는 2만불 정도 사립대학에는 6만불 정도를 부담없이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는 가정은 학자금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둘째는 학자금보조를 신청하면 입학에 불리하다는 소문인데 대학당국에서 조차 학자금보조 신청과 입학사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학자금보조를 신청하라도 권유하는데도 불구하고 학비를 다 내겠다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어떻게 똑같이 다루겠느냐는 한국적인 생각으로 의심을 풀지않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학자금보조를 얼마나 잘 주는가 하는 것이 대학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중의 하나이다.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에서 학자금보조 신청이 입학사정에 전혀 불리하지 않다고 천명하면 그것을 믿어야 한다.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대학이 도덕성을 잃는다면 그 대학은 그 날로 끝이다.
셋째는 학자금보조를 단순히 융자로 잘못 알고 융자는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학자금보조는 무상장학금, 학생융자, 근로장학금으로 구성되며 이중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장학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학자금보조는 가정의 수입과 재산상태에 의해 주어지므로 학자금보조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신청하기 이전에 수입과 자산을 조정하여야 한다. 비싼 대학학비때문에 자녀의 이름으로 알뜰하게 모은 몫돈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집을 사거나 팔 경우에는, 또는 사업체를 팔거나 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인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사업체의 형태는 학자금보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EFC 산정에 고려되는 자산은 어떤것인지 등을 미리 알아 학자금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준비는 11학년부터 해야 하는데 뒤늦게 12학년 입학시즌에 필자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다.
주립대학은 학자금보조에 필요한 기금을 전적으로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지만 사립대학들은 졸업생들의 기부금이 큰 몫을 차지하며 학자금보조를 주는 방법도 자율적이다. 대부분 가정형편에 의해 학자금보조를 지원해 주지만 입학생의 성적에 큰 비중을 두는 대학들도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의 학자금보조 정책을 모르고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학자금보조 신청서의 작성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또한 경험을 통한 요령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돈에 관계된 이러한 중요한 일을 전문성이나 요령이 없는 학생이나 비전문가에게 시키고도 학자금보조를 제대로 받겠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대학들이 요구하는 서류들이 제각각이고 마감일도 다르기 때문에 자녀가 지원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서류를 각 대학별로 확인을 하고 필요한 보충서류까지도 마감일에 늦지 않게 잘 제출하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과정이 있다. 학자금보조를 신청만 하고 나면 다 된것으로 잘못알고 마무리 과정을 소홀히 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한 서류가 모두 보류가 되어 학자금보조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학생이 지원한 대학에서 요구하는 추가서류들의 내용이 처음에 신청한 서류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해야 함은 물론이다.
노준건 학자금재정전문가
‘교육과미래’ 대표
(718) 281-4888